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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우징 파손에 대한 보상책임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0-08-20 10:49:01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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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플라스틱 하우징은 재질상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해야 하고

투명하우징은 3키로, 불투명하우징은 4키로의 수압까지만 감당이 됩니다.

감압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수압 조절의 문제나 설치미숙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A/S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되오니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은 재질상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해야 하고

투명하우징은 3키로, 불투명하우징은 4키로의 수압까지만 감당이 됩니다.

감압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수압 조절의 문제나 설치미숙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A/S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되오니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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